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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까마귀205
되알진까마귀20521.09.16

형제간 위탁거래 주식 양도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 출장으로 인해 주식 계좌를 개설을 못해서 제 돈을 은행을 통해 주식계좌가 있는 저희 형에게 이체를 해서 주식 거래를 해왔습니다

이번년도 총 금액을 보니 원금 칠천만원에

수익이 천사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주식 계좌를 만들어 형 계좌에 있는 매수한 전체 주식을 받았습니다.

거래를 하고 나서 보니 양도소득세? 증여세? 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건지요?

세금을 꼭 내야하는 상황인건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국세청에 전화문의를 해볼려고 하는데 먼저 전문가분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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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원금 외의 수익금액을 투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의 경우, 지급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를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을 하시고 그에 대한 세법적 판단을 하시거나, 형제의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소명하여 증여세 과세를 피하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차명계좌라고 주장 시 그에 대한 다른 법률적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