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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이미매혹적인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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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여윳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수익금이 생길때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 증여세 신청을 할 경우 형제에게 받은 주식 매수금,주식수익에 대해서만인가요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여윳돈으로 주식투자를 했고 많은 수익이 생겼을때, 증여 신청기간이 지나 증여세 신청을 할 경우, 형제가 준 주식투자돈에 대한 것에만 해당하나요? 매도한 시점의 주식수익까지도 포함 되나요? 아님 과거 10년치에 해당되는 형제간 오고간 모든 내역까지 포함해서 증여세 신청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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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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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형제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전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 10년간 증여를 한 내역이 있으면 이 또한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1. 형제에게 무상으로 받은 여윳돈으로 주식투자를 했고 많은 수익이 생겼을때,

    증여 신청기간이 지나 증여세 신청을 할 경우, 형제가 준 주식투자돈에 대한 것에만 해당하나요?

    주식투자해서 늘어난 자금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됩니다.

    2. 매도한 시점의 주식수익까지도 포함 되나요?

    아님 과거 10년치에 해당되는 형제간 오고간 모든 내역까지 포함해서 증여세 신청을 하는건가요?

    형제에게 증여한 시점에서 그때의 수익을 포함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식투자에 추후에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도 증여당시의 증여 받은 재산상 이익으로 해당 금전이 증여세 신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로부터 입금받은 현금만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오고간 내역은 반영이 안되고 실제로 본인이 형제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금액만 신고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