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비과세 증여 한도가 얼마나 되나요
저도 미국 주식을 하고 동생도 미국 주식을 하는데
각각 수익 본 주식들을 증여하고 취득원가를 바꾸고 싶거든요
천만원에 사서 2천만원이 된 주식을 증여후 2천에 팔면
2천을 증여한거고, 취득원가 2천, 매도2천이라 양도소득은 0원이 되는게 맞죠?
이 방법을 쓰려면 증여세 면세 한도를 넘기면 안될거 같은데
이 한도가 몇년에 얼마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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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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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에게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산 일천만원 이하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 과세할 여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참고로 서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교환에 해당하여 서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