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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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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증여에 관한 질문을드려요!

안녕하세요. 형제,자매간 증여는 10년에 1천만원만 세금 공제가 되는걸로 압니다.

질문1:

만약 1억9천만원의 미국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이 세금은 증여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무는 건가요? 1억 9천짜리의 주식이면 증여세가 얼마일까요?

질문2:

증여 받은 사람이 약 1년정도 주식 투자를 더 해서 주식 금액이 1억 9천에서 2억 5천정도가 되면

2억 5천 - 1억9천 = 6천 이니까 증여를 받은 사람은 6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6천-250)*0.22 인

1,265만원만 내면 되는 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고 2,600만원 증여세 예쌍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