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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활발한나비
주식 절세 방법 이요
증여로 얼마까지 비과세라던데
배우자, 자녀 증여는 얼마씩 되요?
국내주식은 배당금만 과세인거죠?
매매차믹은 없는거조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뒤 1년 이후에 팔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국내주식은 본인이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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