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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참새228
뽀얀참새22821.11.01

미국주식 매도 후 양도세 절세방법은?

미국 주식으로 손실이 나면 별 일 없지만,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매도 수익이 250만원 아래이면 공제액 이하로 세금이 없지만,

25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세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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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한 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이므로 증여 직후 양도하신다면 그 양도차익이 크지 않아 그런 방법을 종종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항상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 공제후,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식을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비과세)한도 이내로 증여 한 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해당 주식매각대금은 반드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에게 해당 매각대금을 다시 귀속시킨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은 아닐 텐데

    그 배우자가 미국주식을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