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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사슴벌레269
영악한사슴벌레26921.03.12

주식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방법

주식 매도시 1.1~12.31일까지 출금한 수익 250만원 초과에 대한 부분에

양도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까지 면제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증여방법과 세금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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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세대상 주식 양도시에는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 대상이며 배우자 증여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평가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가 2023년 이후 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였을 때,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각 증여 재산마다 다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바로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 변경에 관해서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되고,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간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출금한 수익이 아닌 1년 간 통산한 양도차익인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전자신고나 세무서방문을 통한 서면신고가 모두 가능하십니다. 증여방법과 계산방법은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증여하실 것인지를 밝혀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