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고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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