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법정 배우자간에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내의
종가를 평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나, 해당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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