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증여 받은 주식은 세금이 얼마입니까?
부모님에게 삼성전자 및 기타 국내 주식 1억원 좀 넘게 증여 받는다고 하면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하는건가요? 세금을 낸다면 주식을 처분했을때 내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증여받은 상태로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하는건가요?
부모님에게 삼성전자 및 기타 국내 주식 1억원 좀 넘게 증여 받는다고 하면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하는건가요? 세금을 낸다면 주식을 처분했을때 내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증여받은 상태로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주식평가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백만원
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
납부할세액=5백만원-15만원=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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