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아주귀여운미냥
아주귀여운미냥23.02.05

부모님께 주식을 받을때에도 세금을 내나요?

제목 그대로 부모님께서 주식을 저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주식을 매도했을 때 세금이 발생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주식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하며, 추후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내 상장 주식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나, 비상장주식 또는 해외주식의 양도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ㅇ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로부터증여받은 주식을 증여로 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

    후 양도행위 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되며, 1)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과,

    2)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답변이 도웅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주식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주식평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로 5쳔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 공제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이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