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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베짱이173
기민한베짱이173

기타친족 주식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누나의 남편 매형에게 주식미양도로 주식을 증여했을때, 1천만원까지는 공제 되지만 나머지에 대해선 1억이하일 경우 10% 증여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주식가격은 주식을 줬던 일자에 정해진 종가 기준인가요? 만약 오늘 종가가 1만원이라서 공제 가능 금액인 1천주를 줬을때 증여세가 부과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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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이라면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즈영일 현재의 종가로 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해당 상장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이체일 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