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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매6
운좋은매621.10.10

미성년 자녀 주식증여 또는 양도시 질문

주식 양도 증여의 경우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주식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10년에 1천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

예를들어 9살에 1천만원어치 양도 또는 증여

19살에 1천만원어치 양도 또는 증여

위의 경우 세금이 없는지요 .. 그리고

주식으로 양도나 증여를 할경우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서 1천만원을 맞추나요?? 주식값은 시시각각 변하기때문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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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 하는 증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2천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 가치는 증여일 전후 2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와 증여는 별개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 이내의 금액으로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신고대상금액은 자녀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입니다.

    양도세는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현재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주식 양도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람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