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으로 받은 미국 주식을 형제에게 증여시
천만원까지 증여세면제인것으로 아는데
만약 형제에게 대출 6천원만을 받은게 있어서 이것을 포함해
총7천만원을 증여하게되면 내야할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받자마자 팔면 형제도 내야할 세금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