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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원앙116
견실한원앙11621.03.29

미국 주식 형제 증여시 대출금을 갚는조건이라면 세금

스톡옵션으로 받은 미국 주식을 형제에게 증여시

천만원까지 증여세면제인것으로 아는데

만약 형제에게 대출 6천원만을 받은게 있어서 이것을 포함해

총7천만원을 증여하게되면 내야할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받자마자 팔면 형제도 내야할 세금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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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금을 주식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6천만원의 주식으로는 대출금 상환을 하고, 1천만원의 주식은 증여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증여세는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액과 양도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에게 증여할때 천만원 공제되는게 맞긴한데 6천만원 대출받았다는게 형제분에게 차용증쓰고 받았다는건가요? 그 건을 상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질문자님의 말대로되는게 맞긴한데 차용증은 혹시 쓰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