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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할미새3
말쑥한할미새3

미성년자녀 주식계좌 증여신고 안하고 오랜기간 후 세무서조사 어떻게하나요?

2005년(17살)에 아버지가 제이름으로 주식계좌를 1500만원을 넣고 개설하였습니다(증여신고는 현재까지 하지않음) (이 후 단돈 1원도 추가 입금 금액 없음)

그 후 제가 성인이 될 때 까지 3년간 아버지가 주식투자를 하셨고 제가 20살이 되고 그 해 말(2008년 12월) 나서는 제가 그 계좌로 주식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이 시점 계좌평가금액 2600만원)

꾸준히 주식투자를 잘 해서 금액이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2017년도 기준 약 2억 6천만원인데 종목별로 취득가와 취득자금의 원천을 소명하라고 합니다....

2005년 계좌개설 당시 신고를 하지 못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당시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범위(당시 1,500만원) 내이므로 납부세액 및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과거 입출금내역의 조회가 가능한지 문의하는게 우선일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시고 세무서에 피드백을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2005년도 이후 증여금액이 없다면 2005년 당시 증여받은 계좌이체금액에 대해서만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의 경우, 증여하신 금액으로 인한 주식 수익은 증여와는 별개이므로 안심하셔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10년 이내 2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의 요청 그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2005년에 1,500만원을 입금한 내역과 그 금액을 토대로 불려간 금액을 소명하시면 되는데, 1,500만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시간이 지났더라도 세금이 없어 가산세도 없겠지만, 이후 부친께서 자녀를 대신해 주식 투자를 하고 불려나간 정황이 세무서에서 차명계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여 세무서에 판단을 맡기셔도 되는 것이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명하셔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