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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진짜로밝은김말이
진짜로밝은김말이

현금증여(주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주식을 권유하셔서 하고 싶지도 않은데 2021년 6월달부터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식을 사기 위해 쓴 비용이 6100만원이더군요.이 금액은 제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아버지의 돈입니다

아버지가 증여세에 대해 걱정하셔서 제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뽑아서 저에게 주시고 제가 그 돈을

제 은행 입금통장에 넣은 뒤 주식계좌로 이체하거나 증권카드로 바로 입금하거나 했습니다.그 당시에는

제가 증여세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부모에게 받은 돈이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넘어가면 그 이후 금액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걸 몇 달 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들어서 네이버지식인 유튜브 등 찾아보게 되었는데 국세청에서

의심이 들만한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세무조사가 들어 올 수 있다고 해서 마음이 조마조마 합니다.

안그래도 2021년도 8월에 제 은행통장으로 11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주식계좌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찾아보니 1000만원 이상 한번에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데 자동 보고가 된다고 하던데,

4년이 지난 지금 국세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통보같은게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뒤늦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증여세가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내는건 줄 알았는데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은 수증자가 내는 거라는걸 알게 됬어요.

질문:5000만원 이상을 한번에 받은게 아니라 현금으로 자잘자잘하게 쪼개 받아서 제 통장에 입금 하거나 주식계좌에 넣었는데 그냥 맘 편하게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조용히 있는게 좋을까요?

때에 안맞게 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산율?이 붙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난다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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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신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보통 증여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순 계좌이체로는 과세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증여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연 8%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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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 걱정이 되신다면 5천만원을 팔아서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새롭게 이체를 받아 새 이체내역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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