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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기발한당나귀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 수익이 나서 그만큼을 다시 되돌려 준다면 타인 증여로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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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질문자님이 투자소득을 지급할 때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