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도 되나요?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 수익이 나서 그만큼을 다시 되돌려 준다면 타인 증여로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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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질문자님이 투자소득을 지급할 때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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