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지인으로 부터 받아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시세차익을 본 경우 과세는?

2021. 10. 20. 14:35

가상화폐를 지인으로 부터 받아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시세차익을 본 경우 과세는?

지인한테 코인을 구매하여 스테이킹하고 스테이킹 수수료로 받은 코인을 거래소에서 매매하여 생긴 수익에 대한 괴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내용에 대하여 지출증빙은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지출증빙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거래소, 지인 등의 구입처에 상관없이

실제 취득시 소요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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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별도로 거래할 때의 그 양도차익이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출증빙은 둘 간의 매매계약서와 이체내역 등으로 소명가능하셔야 합니다.

    2021. 10. 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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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취득가액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취득가액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가상자산 입금내역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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