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20만 미만 도시의 동지역에 취득가액 8천만원 정도의 주택을 2013년경에 취득하셔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분양권 2채(순서: 당진 1->천안 1)를 2020년 겨울에 매수하셨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취득세 계산 시 기존 주택 1주택에서 분양권 매입 당시 당진 분양권(비조정 2주택) 취득세 1.1%와 천안 분양권(비조정 3주택) 취득세 8%로 해야할까요? 최초 1주택을 농가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당진과 천안 모두 1%대 취득세로 계산은 불가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이 주택수 판단 시 제외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권 두개 모두 중과가 되지 않겠지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중과를 적용 받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4에 따라서 마지막 분양권 취득 시점에 2013년에 취득한 주택의 공시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지방세법에 정해진 농어촌지역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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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마. 제28조의2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1. 제2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 취득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분양권 2채 모두 1.1%(85제곱미터 초과시 : 1.3%)의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천안주택은 8.4%(85제곱미터초과시 : 9%)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