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퇴사했는데 근로소득이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홈택스에서 2022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안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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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사업자가 인데요 고용보험직장에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의 직원도 다른 회사에서 이중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고용보험을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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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인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파산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 해야 하나, 경정청구 기한은 해당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를 대손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현재는 10년으로 개정되었지만 이는 2020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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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3000만원이 연말정산 환급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하더라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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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 - 중도퇴사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완료한 이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을 수행한 회사에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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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계정과목과 비용처리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대부분 다 맞습니다. 회사 방문시 음료나 다과는 접대비로 하셔도 되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2. 네 맞습니다.3~4. 직원에게 차별없이 주는 선물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현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전액을 급여로 보아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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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상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겸용상가의 경우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2.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상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다소 증가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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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이 있고 읍 소재지에 빌라 구매시 과세 대상 여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다세대주택이 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각각을 주택으로 보므로 다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2주택자가 주택 임대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입금액의 0.2%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또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는 주택 외의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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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랑 현금 비율을 어떻게 써야 환급을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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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전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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