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근면한말똥구리113
근면한말똥구리11322.10.04
가상화폐으로 돈벌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트로 돈벌어서 집사려고 하는데 돈번 근거자료로 비트샀던 이력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거자료로 받아줄까요? 그금액이 좀 크다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매매차익이 거래 내역으로 입증가능하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초 투자원본에 대한 자금출처도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 소명자료시 거래에 대한 합당한 자료 제시하는 경우 자금형성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었을 뿐 자산으로 보고 있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라도 현행 법률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동산 취득자금이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임이 입증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잘 정리하셔서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2. 가상화폐를 취득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의 소득이나 증여받은 재산, 차용한 재산 등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