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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9억 정도 받아서 5형제가 나눠서 9천 정도으 상속

상속으로 9억을 받아 5형제가 나눠었습니다

저는 9천정도 받았는데요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내야하면 얼마나 나오는지요?


납부는 어디에서 어떻게 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 중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최소 상속공제 10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세액은 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세무서에 신고후 방문해서 납부하시거나 전자로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 신고접수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9억 정도면 상속세가 나올수도 있는 금액인데, 세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몇년 후에 조사가 나올수 있는데 그렇게되면 가산세 부담도 막대하거든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 봐야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전반적인 상속재산과 부채 파악해보시고

      세무사에게 여쭤보시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내는 것으로 상속인 각자가 얼마 받았는지에 관계 없이,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까지,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보아야 판단가능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써 받으신 9억을 기준으로 세금을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 하셔야합니다.

      9억을 기준으로 의제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사정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공과금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ㅏㄷ.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상속공제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 공제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인으로서 자녀들만 있다면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2.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들간에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자녀뿐이라면 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 과세하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