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예금 계좌에 부모님이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예금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됨
으로 인해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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