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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돈을제이름으로예금 만드는데

9천정도를제이름으로예금 만드는데 내년에 부모님동네가 재개발이되서 이돈을 다가져갈 예정이예요 근데 이게 상속세가 생기나요. 제가 받지는 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에 질문의 내용은 증여관련이신 듯 합니다.

      세법상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환할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놓으시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예금 계좌에 부모님이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예금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됨

      으로 인해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대여로 부모님이 예금가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부모님에게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