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돈을제이름으로예금 만드는데
9천정도를제이름으로예금 만드는데 내년에 부모님동네가 재개발이되서 이돈을 다가져갈 예정이예요 근데 이게 상속세가 생기나요. 제가 받지는 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에 질문의 내용은 증여관련이신 듯 합니다.
세법상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환할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놓으시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예금 계좌에 부모님이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예금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됨
으로 인해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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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대여로 부모님이 예금가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부모님에게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