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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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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차용증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 7~8년에 걸쳐서 적게는 몇십~많게는 백씩 매달 용돈받은게 합하면 9천만원쯤 되는데요 이걸 제가 예적금으로 묶어뒀다가 이번에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무나요? 돈을 돌려드리고나서 몇주~한달 후에 부모님이 9천만원을 제가 집 매매할때 빌려주신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편법증여로 볼까요?

2. 용돈을 몇년동안 모아뒀다가 돈을 돌려드렸는데 다시 얼마 안지나서 차용증 쓰고 빌리는거라 괜찮을지 좀 걸려서요..차용증 쓰고 공증받고 이자 4.6% 10년 기한으로 매달 갚을 생각인데 궁금합니다(혹시 몰라서 매달 입금때마다 이자와 함께 차용금 몇회차인지 메모란에 적어서 이체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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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용돈 받으신 금액을 모아 부모님에게 전달하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액을 부모님께서 귀하에게 대여하시고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부모님을 돌려드리시면 됩니다. 모두 부모님 소득으로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원금만 갚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