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초과하는 1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9년동안 생활용품등의 대금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질문자에게 이체된 금액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나, 실무에서 이 금액까지 증여로 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 상 인정받을 수 있는 심부름 등의 소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토지 증여일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500만원이 있으므로 1,500만원을 합산한 6,500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500만원에서 5천만원을 제한 1,5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