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신고를 뒤늦게 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몇년동안 매달 용돈 받은게 9천쯤 되는데요 이렇게 받은 용돈을 예적금으로 모은 경우에도 증여신고 대상인지 몰라서 신고기한이 몇년 지난 상태예요
최근에 9천 중에 4천을 부모님께 드렸는데 4천을 다시 주시겠다고해서 받을 예정이거든요? 지금 갖고있는 5천+다시 (한번에)받은 4천 해서 총 9천을 증여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증여세가 이중으로 나올까요?
면제한도 5천을 제외한 '돈 돌려드리기 전 증여신고안된' 4천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돌려드렸다가 다시 받은' 4천 증여세 이렇게 증여세가 이중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돌려드렸다가 다시 받은' 4천에 대한 증여세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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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드린 4천만원을 금방 다시 돌려받으신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용돈을 받으신 금액 9천만원 중 4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면 9천만원을 모두 돌려드리고, 새롭게 이체받아 새로운 이체내역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