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에 부모님께 9백만원을 받고 이번에 5천만원을 집사는데 지원받습니다.
10년이내 받은금액 5천만원 이상이면 세금내야된다는데,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5천만원+9백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약 9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증여재산 공제 9백만원이 적용되고
이번에 증여받으신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가 41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신고기한내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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