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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할미새225
흡족한할미새225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에 부모님께 9백만원을 받고 이번에 5천만원을 집사는데 지원받습니다.

10년이내 받은금액 5천만원 이상이면 세금내야된다는데,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5천만원+9백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약 9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증여재산 공제 9백만원이 적용되고

      이번에 증여받으신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가 41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신고기한내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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