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자녀 인적 공제와 교육비 공제 어떻게 하는것이 효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해당 자녀의 다른 공제까지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분은 자녀의 기본공제를, 다른 한분은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자녀의 인적공제는 두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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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 가입자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만약, 각 회사에서 각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회사 대표님은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만 각각 신고한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기준의 세금보다 훨씬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100군데의 회사에서 각각 1년간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할 경우 1년간 총 급여는 1억이지만, 각 회사에서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1군데 회사에서 1년의 급여가 1억이라고 하면 약 38.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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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 나에게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 지급시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간략한 개념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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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업무로 발생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2021년에 발생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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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비. 연말정산. 수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연도의 연말정산시, 자료가 누락었다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시면 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진행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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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개월수 관련없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근로자였던 기간인 7,8월과 9~12월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다운받아 현재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만약,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2021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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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하였다면 최종 환급세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현재 반영된 미수금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와 상계하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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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 담당자가 직원들을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이라면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5&cntntsId=770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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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이게맞는지 정말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납부세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첫번째 사진의 기납부세액과 두번째 사진의 기납부세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직전 회사의 결정세액+현재 회사의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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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사업장 대표 연말정산 합치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는 3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현재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종된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종된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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