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용카드 연말정산받을수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때만 배우자의 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배우자분 명의 카드 지출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배우자분도 질문자님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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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법은 전혀 아니며, 최근에는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아르바이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질문자님의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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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화물차 관련 2가지만 다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4년 6월입니다. 화물차를 취득한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22년2기, 23년 1기, 23년 2기, 24년 1기로서 총 4과세기간입니다.2. 사실상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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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야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간이 변경요청은 불가능합니다.1년간의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채 1년이 되지 않았고 1년간의 매출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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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주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과 아버지와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생계도 달리하고 있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아버지와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아버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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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픽업 트럭을 구매했는데 업무에 사용한 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로 증명할 것은 없습니다. 통상 트럭은 업무용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4과세기간(2년)동안 잘 사용하시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사용함을 입증하려면 트럭 뿐만 아니라 컴퓨터, 문구류 등의 세세한 지출도 포함되는 것인데, 사실상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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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어떤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승용차는 배기량(cc)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그 이외의 차는 크기에 따라 차등과세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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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업체측에서 평소 급여를 줄 때 지급금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소득신고자료가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5월에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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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알바를 하면 세금을 때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일반적인 아르바이트소득은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업체 사장님께 본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 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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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제가 작성해서 중도금까지내고 잔금을 장모님이 내고 명의도 장모님으로 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모님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명의가 장모님이지만,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 중도금은 질문자님이 납부했기 때문에 장모님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세무서는 재산 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을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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