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픽업 트럭을 구매했는데 업무에 사용한 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픽업 트럭을 구매했는데 업무에 사용한 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9월에 세금계산서 발급이라 이번에 조기환급이 안되네요
10월 1일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업무에 사용한 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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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에 사용한 것을 증명을 따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사업용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증명할 것은 없습니다. 통상 트럭은 업무용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4과세기간(2년)동안 잘 사용하시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사용함을 입증하려면 트럭 뿐만 아니라 컴퓨터, 문구류 등의 세세한 지출도 포함되는 것인데, 사실상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굳이 증명하실 필요 없고, 4과세기간 내에만 다시 처분하지만 않으면
환급받은 세금 토해내실 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