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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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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픽업 트럭을 구매했는데 업무에 사용한 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픽업 트럭을 구매했는데 업무에 사용한 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9월에 세금계산서 발급이라 이번에 조기환급이 안되네요

10월 1일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업무에 사용한 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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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에 사용한 것을 증명을 따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사업용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증명할 것은 없습니다. 통상 트럭은 업무용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4과세기간(2년)동안 잘 사용하시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사용함을 입증하려면 트럭 뿐만 아니라 컴퓨터, 문구류 등의 세세한 지출도 포함되는 것인데, 사실상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굳이 증명하실 필요 없고, 4과세기간 내에만 다시 처분하지만 않으면

      환급받은 세금 토해내실 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