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고
출퇴근과 옷을 집과 매장에 옮기는 용도.
물건을 사입할때 실고 오는 정도로 사용합니다
이번 달 구매라 부가세 환급은 10월에 조기 환급을 해볼건데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 번호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은 임시번호입니다
구청에 가서 비영업용 업무용 화물차라고 하고 취등록세을 내면 번호 나오고 등록이 되는 건가요?
제 경우 영업용이라 하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