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차량구매 부가세 환급가능한가요?
요번에 화물 픽업트럭을 사게됬는데요.
보통 부동산임대 사업과 연관관계를 입증해야 차량 부가세가 환급되는걸로 검색되더라구요
저는 임대사업자를 서울과 지방에 각각 따로 있어서(3개) 관리나 수리할일 있을때(일년에 한두번, 흔하진 않음) 트럭이 필요하긴 합니다. 미래에 차량 경비신청은 안할계획입니다.
1.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2. 세무서에서 거부한다면 필요증빙서류는?
3. 임대사업자가 차량 부가세환급신청 자체로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화물차를 사업에 직접 사용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관련성을 입증하려면 운행일지를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게만 소명하면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년에 한 두번 사업에 사용하는 정도로는 임대사업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화물트럭이 사업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내역이 기재되어있는 운행일지가 있겠습니다.
(3) 임대사업자의 경우 차량의 사업연관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차량으로 인한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경우 세무서는 사업연관성을 주의 깊게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화물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ㄹ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구입한 화물
트럭에 대해 업무 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배제 또는 환급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트럭 구입에 따른 업무 관련성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