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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2.16

부가세 비영업용승용차 판단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영업용승용차 여부 관련해서 화물차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는데

네이버로 검색했을때 준대형 트럭으로 나와있으면 형식상으로 해서 차량유지비등을 매입세액 공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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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차종을 확인해야겠으나 트럭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차량종류가 어떠한 사항인지 차량등록증에 확인이 되실겁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서 화물차로 되어있다면 부가세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