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차량 매입세액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 업종이 운수업(운송) 인데, 이런 경우엔 차량 관련된 매입은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차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차량 보험료 등등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운수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가능합니다.

    예시 중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운수업에 사용하는 화물차라면 주차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등은 매입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면세 용역을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종 자체가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운수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