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번호로 먼저 화물차를 구매하고 추후 사업자를 신고하면

이럴 경우 올해 사용한 차량은 개인 승용 차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놔서 1월에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 구입당시 본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만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