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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바다사자148
이럴 경우 올해 사용한 차량은 개인 승용 차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놔서 1월에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 구입당시 본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만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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