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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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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알바를 하면 세금을 때나요?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알바를 하며 첫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을 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때면 얼마나 때는지 궁금하고 세금을 잘 내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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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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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있는데 소득 구분별로 징수되는 세금이 다른데, 알바를 통해 벋어들이는 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일용직 근로소득일 수도 있으며 그 밖에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알바를 통해 번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될지는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선 소득을 지급해 주는 업체 측에 요청하여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잘 내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매월 소득을 수령할 당시에 위에서 언급한 소득 구분에 따른 세금을 소득을 주는 자가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납부된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면서 미리 낸 세금이 정확히 계산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가로부터 돌려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특정 소득의 경우 미리 낸 세금이 정확한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여 추가로 돌려받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급 준 측에다가 물어보셔요 먼저. 3.3% 프리랜서로 신고했는지//

    만약 그렇게 신고했다면 학생이더라도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아마 학생알바 같은 경우는 저렇게 3.3% 프리랜서로 신고를 안했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세금 떼는 일도 없고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소득인 경우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금액에 2.7%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해당 금액 원천징수 한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이고

    상용직 급여의 경우에는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고 해당 금액이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이고, 매년2월쯤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여 실제 세금을 계산하여 기납부세액이 큰경우 환급이 나옵니다.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해당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된 소득세와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큰경우 환급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소득이 있다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환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년의 경우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결정세액에서 원청징수세액(3.3%)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이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소득은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업체 사장님께 본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 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