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거래래시 양도세는 얼마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단순 보유만 했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2. 중개사무소를 굳이 끼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두분간 매매계약서를 잘 작성하시고, 매매대금 정산 이후에 등기만 잘 이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5천만원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기간 10년동안 원리금 상환내역이 전혀 없다면 세무서에서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 직전 사업자 카드등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용카드 등록을 안하더라도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인이 수작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은 있습니다. 참고로 홈택스 카드등록을 한다면 등록시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될수도 있습니다.2. 개인명의 카드 지출분은 모두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본인이 사업지출과 사업무관지출을 별도로 분리하셔서 일부는 소득공제를, 일부는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역사랑화폐(포항사랑상품권)으로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을 하셔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은 실제 지출금액인 9만원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차량 과태료 직원계좌납부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법으로 과태료는 손금처리 불가능합니다. 회계 장부에서는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2. 입금확인은 법인 통장에서 충분히 확인가능하므로 직원에게 굳이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3. 네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해야되는이유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니고,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 총 급여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 구조에 맞게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3. 무조건 환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금을 정산합니다. 정산한 세금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크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고, 정산한 세금이 더 적다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핸드백을 해외배송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가사용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세됩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배우자명의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없다면 현재 기재해주신 상황처럼 계속 배우자분 명의로 지출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 다주택자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는 가족의 주택수를 모두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공동소유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경우, 본인이 1주택, 동일세대원이 공동명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동생에게 돈을 급하게 빌려줘야하는데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생분께서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리시고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이니, 적절한 상환 기간 내에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