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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린풍금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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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거래래시 양도세는 얼마할까요??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거래래시 양도세는 얼마할까요??

일반과세기준 적용인지 아닌지 궁금함.

계약서는 부동삼을 안가도 법적효력이 발샌하려면 사인간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 양도 시 먼저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가 되는 경우 양도세 10%할증됩니다.

      먼저 기간요건을 만족 해야하고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사업용

      ① 보유일수 중 6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목적에 이용한 토지

      ② 양도일로부터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 목적에 이용한 토지

      ③ 양도일로부터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목적에 이용한 토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농지 근처에 재촌 자경 했어야 하며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여야 합니다.

      요건에 맞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아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15년보유 시 30%)가 되고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하여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추가로 8년 자경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농지에서 재촌 및 자경했는지에 따라 양도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2. 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일반 세율에 10%p 추가해 과세합니다.

      3. 중개사없이 사인간 거래시에도 그 효과는 영향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단순 보유만 했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2. 중개사무소를 굳이 끼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두분간 매매계약서를 잘 작성하시고, 매매대금 정산 이후에 등기만 잘 이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