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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뻐꾸기172
대범한뻐꾸기17223.04.09

토지는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일잔나대지토지매입시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어야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농지가 아니라 일반 건축허가가 난 나대지 기준입니다. 농지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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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1억원 범위내에서 세액감면도

    적용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비과세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기간보유 시 최대 30%(15년이상보유)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며 양도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기본세율에 10% 중과세율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농지의 경우도 동일하지만 8년이상 재촌자경한경우 조특법에 따라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 중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일 때 입니다.

    일반 나대지는 장기간 보유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장기보유한다고 해서 양도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나대지 여부와 관계없이 1년미만 보유한 토지는 55%,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토지는 44%, 2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일반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

    2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위의 단기보유세율 vs 일반세율+10%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