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고지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업으로 인한 종합신고를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 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자녀가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경우, 부동산+현금을 합산하여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자녀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으로 2주택 상속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2. 세법에서 정한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3.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통화 구매시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예금 인출 당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실제 지출내역에 따라 여비교통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간 집,논 증여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로 인한 등기이전 및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고, 등기 및 취득세 납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2. 등기 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입ㄴ디ㅏ.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 전입신고로 인한 1가구 2주택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본인은 이미 1세대 2주택자인 것입니다. 공동소유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형이 본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형이 한국에 귀국을 할 경우, 등본을 원상복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2.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영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명의 이전 관련 세금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두분에게 각각 50%씩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증여할 경우, 각자 증여받은 재산은 약 1.15억(2.3억x50%)이며,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한다면 약 6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시:4%)가 적용됩니다.대략적인 절차는 증여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등기이전, 증여세 신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골집 언제 증여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난ㅂ부하지 않습니다.2. 취득세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