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를 부모님이 아닌 제가 받을시 증여세
이번에 원룸 전세 연장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중 2천만원 정도를 반환받고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연장계약을 전환계약 하려고 합니다.
이 금액으로 취업 관련하여 학원비와 생활비로 쓰려고 하는데요.
(계약 당시 입금은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이름만 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보냈으며
세대주는 제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직계존속 성인의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 한도의 증여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할머님의 토지, 주택을 물려받았는데 그 금액이 지방세에서 나온 과세표준으로 합 4500입니다.
전에 이 부분은 세무사를 거쳐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어차피 학업,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 투자나 이런 것만 안하면 된다고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더 확실하게 알고싶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증여된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이 있거나 재산취득목적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을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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