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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홍학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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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자금 외국인 공제관련 문의 및 다문화 가정 특별공제

올해부터 외국인도 주택임차자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 공제 가능할까요?

다른 해에 못받았던 공제 부분도 추가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공제도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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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01.01 이후부터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 연도의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산환액의 40%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급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750만원 상환시 최대한도입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와 한도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