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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딱따구리229

현명한딱따구리229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1.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가 대상,자격이던데 둘 중 하나만 조건이 맞으면 되는건지 둘 다 해당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를 모두 충족해야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