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1.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가 대상,자격이던데 둘 중 하나만 조건이 맞으면 되는건지 둘 다 해당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1.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가 대상,자격이던데 둘 중 하나만 조건이 맞으면 되는건지 둘 다 해당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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