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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딱따구리229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1.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가 대상,자격이던데 둘 중 하나만 조건이 맞으면 되는건지 둘 다 해당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를 모두 충족해야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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