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세대주 외 배우자까지)는

2024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나요?

그러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무주택 세대주가 그 배우자의 저축액까지 세액공제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세대원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