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직장이 여러군데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직전 회사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경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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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에 사업소득만 있다면 이번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2년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1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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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나 노인일자리 소득은 비과세로 인적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인적공제를 받으려는자의 연간 소득이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노인일자리로 받은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급여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2.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이므로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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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연말 결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존에 전액 비용처리한 '소모품비' 중 미사용액을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대체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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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 계산법어려워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매우 다양하며 공제항목별 계산 산식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교육자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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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받을 때 카드사용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로 최대로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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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시하면 좋은점과 부부같이 건강보험료를 낼수는 없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의가입을 할 경우, 퇴사하더라도 퇴사 후 3년까지는 직장가입자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 후 별도 소득이 없으시고 기재해주신 부동산의 재산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므로 임의가입을 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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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간이사업자 세금신고하면서 금액을 잘못적어서 냈어요ᆢ세무소가면 변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수정하여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방문하셨던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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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질문입니다(3주택자가 비조정지역 매도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번 아파트가 비조정지역이더라도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66%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아래의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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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는 따로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을 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에 안경지출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안경점에 직접 영수증 요청을 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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