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 정산 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소득은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소득관련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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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합산과세는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사업, 근로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만 분리하여 일정 세율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vs 분리과세시 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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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종부세 납부시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23년도부터 다주택자에 따른 중과세율은 없어지고,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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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1. 법인세율(10~25%)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5%) 보다 낮다.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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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퇴직연금저축이 달라지는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 불입분까지는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연금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근로소득 등와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23년도 개인연금 불입분부터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연금소득이 있다면 합산과세 vs 15%분리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금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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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어떻게 하나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른사업자로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시려면 아래 두가지 방법중 선택하시면 됩니다.1. 포괄양도 및 폐업신규대표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면서 폐업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명의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2. 공동명의 사업자 정정 후, 본인 철회현재 상태에서 신규대표자와 공동명의로 사업자 정정을 하셔서 공동명의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본인은 나오시고, 다시 단독명의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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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줬을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기재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아무런 사유없이 대표자의 소득세를 대신납부해주었다면 대표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를 해준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세법상 불이익을 줄이려면 대표자가 법인에게 해당 대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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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신청 누락에 따른 직원 부담금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고, 적요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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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평가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면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재산세과-1362 (2009. 07. 07)증여일 전후 3월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12.31이전에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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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매도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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