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금액받는방법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단,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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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자녀 연말정산ㅠㅠ 너무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자녀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2. 자녀의 소득이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가 되어있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불가능합니다.3. 과거에는 3.3%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에 별도의 소득신고내역이 없다면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4. 아닙니다. 기본공제 및 기본세액공제만 적용된 것이며 소득이 적어 당초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이 된 것입니다. 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에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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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궁금합니다 미리감사합니다 수공사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므로 어떤 것을 사용하시든지 무차별합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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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500만원이하 배우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분은 근로소득자이므로 당연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이와 무관합니다.2.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분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3.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공제(카드, 의료비 등)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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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수입을 알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셔도 프리랜서 소득은 노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2개월 전에 입사하셨으면 2021년 총급여는 적을 것이니,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세무사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이 있음을 피드백해주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받았다면, 공제를 받은 카드지출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의 경비에 반영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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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시 질문이요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자녀의 카드 결제액도 공제 가능합니다.3.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만20세 이하의 연령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연령요건은 없습니다.4.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만 사설학원비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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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도 해마다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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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인적공제)의 기준년도는 12월 3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출생신고가 2021년 말일까지 되어있어야 인적공제, 출생자녀세액공제 등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022년도에 출생신고를 하셨으면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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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소득공제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만약, 부모님 중 근로소득자가 있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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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몇 퍼센트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3%입니다.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세전 소득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기재하신 세금이 나올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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