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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연말정산 서류(인적공제)의 기준년도는 12월 31일인가요?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인적공제란이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연말신고를 하는 직전년도 12월31일 까지 등본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만 하는건가요? 예를들어서 21년도 12월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1월에 했다면 인적공제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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