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12월 31일에 출산예정이라면 올해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요?
출생신고가 관공서에서 바로 처리가 이루어지고, 또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당일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다음해에 소급적용 받을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