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한 번 하고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초경정청구 때 누락된 내용이 있었다면 추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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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월에 퇴사하였는데 21년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월에 퇴사했을 경우, 회사 재량이긴 하지만 대부분 연말정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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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중간 개입자인 C가 있더라도 A->B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B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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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간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예정고지액은 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세액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예정고지로 납부한 100만원은 공제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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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사용 퍼센트와 현금 사용 빈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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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근로소득 500 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의료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분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공제내역과 중복으로 공제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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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은 연말정산에 해당안되는 이유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차는 제외)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해당 금액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에 열거가 되어있습니다.그 취지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과세관청에서 충분히 거래관계가 포착이 되기 때문에 탈세 효과 미비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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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받은 자동차를 다른 개인한테 양도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용차량을 2년전에 취득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셨다면, 해당 사업용차량을 타인에게 증여하신다면 부가가치세는 도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은 6개월당 25%입니다. 따라서 2년, 즉 24개월이상 보유하신 상태라면 이미 상각이 모두 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공급의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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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 청약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꼭 바꿔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소득으로 충분히 취득자금 소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명의로 할 경우 실제 대출 상환도 배우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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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다가구주택을 매도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여 매도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세에서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과 양도세 비과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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