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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부엉이186
주식증여는 현금증여와는 증여방법이 다르다고 방송을 통해 어렴픗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세금면에서 유불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현금액이 곧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장주식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일(출고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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