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세법상 평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 : 시가로 해야 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현금 : 현금 그 자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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